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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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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