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과 출제ㆍ면접 위원 및 시험관리ㆍ감독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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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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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