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비밀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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