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민간위원이 보궐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공단 이사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8조의2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