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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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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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