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4)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아래의 선순위 결정기준 예시 등을 활용하고, 직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기준을 결정함. 다만, 선순위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img id="162228971"></img>(5)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가 소급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Ⅵ. 전문직공무원 평가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1] 개요1. 적용대상「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전문관)2. 적용원칙전문직공무원의 평정 등과 관련하여 이하 지침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전문직공무원 외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일반적 방식을 적용함※ 전문관(5급 상당)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받으나 승진을 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식을 활용하므로 기타 근무연수평정(경력평정과 유사),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방식은 일반직 근무성적평가 대상자가 적용받는 기준을 대체로 활용[2] 성과계약등 평가(전문직 영 제14조)1. 개념○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전문직 영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로 함2.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는 업무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이면서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를 소속장관이 지정-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수석전문관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평가자로 지정하거나 평가자가 이들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도록 할 수 있음○ 전문직공무원은 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장은 해당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 함- 이러한 경우에도 평가대상자의 직근상급자 또는 상위감독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함- 부처 내 동일직급을 하나의 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들을 총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로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음(예시: 차관, 차장, 실장 등)3. 평가시기○ 매년 12월 31일 기준, 연 1회 실시4. 평가항목○ 전문직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전문성평가”라 함)를 기본항목으로 함○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서단위 운영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5. 평가항목별 평가방법(1)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개념 : 평가대상기간에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운영방식 : 영 제9조에 따라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 체결* 성과계약(영 제3조제4호) :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 성과계약 체결(체결시기 및 기간, 성과목표 설정, 평가지표 설정 등), 중간점검 등은 일반직 적용 지침 참고(Ⅱ. 근무성적평정)○ 최종평가 :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인 성과과제가 주 업무인 경우 직무의 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목표설정의 적극성,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 여건의 마련 노력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음(2) 전문성평가○ 개념 :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소속장관은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전문역량 등의 평가요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 별도 평가위원회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전문성 평가 주요 평가요소 및 내용 (예시)<img id="162228973"></img>6. 최종평가(1) 최종 평가등급의 결정○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및 전문성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최종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함- 소속장관은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와 전문성 평가 각각의 평가등급을 산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함- 최상위등급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의 수 및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소속장관이 조정할 수 있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합산 후에 인원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하나의 등급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소속장관은 전문직공무원의 업무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평가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소속장관이 정한 최하위등급 요건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2) 평가등급별 평정점의 결정○ 성과계약등 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평정점을 부여○ 소속장관은 승진후보자명부 진입을 위해 필요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누적점수(90점), 동일직급 상당의 평균승진소요연수 및 승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별 평정점을 정함<img id="162228975"></img>(3) 평정점 적용기준의 변경○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평정점 적용기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4) 평가결과의 관리○ 소속장관은 전문직공무원의 승진, 보수, 교육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최종 평가등급, 등급별 평정점, 평가등급에 따른 백분율* 등을 지속 기록·관리 하여야 함* 동일등급은 같은 점수를 부여받으므로 해당 비율의 평균비율 적용7.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1)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환산1) 개념 :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하여야 함2) 환산 방식○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에 받은 해당연도의 근무성적평정이 2회인 경우는 백분율(또는 점수)을 평균하여 등급 및 점수 부여※ 예시) 상반기(수, 상위 15%), 하반기(우, 상위 30%)인 경우 백분율 평균 22.5%에 해당하는 등급 및 점수 부여○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이후 평가등급의 수가 동일한 경우 해당 평가등급별 점수를 부여함※ 예시) 수·우·양·가(4개 등급)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4개 등급)○ 전직 전, 후의 평가등급의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백분율을 토대로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평정점을 부여- 다만 근무성적평정의 백분율 근거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 아래의 방식에 따라 등급별 평정점 부여<img id="162229067"></img>3) 평가대상기간 중 전직자의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전직자의 경우 일반직 전보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함(2) 전보자의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기록 및 전직 후 성과계약등 평가 기록을 즉시 이관하여야 함○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후 등급별 평정점은 전보 전 기관의 백분율을 토대로 산정함- 다만 백분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직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점을 산정함(3)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없어(휴직, 교육훈련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등) 평가등급과 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해당연도 평정점은 최근 2회의 평정점 평균으로 함. 다만, 최근 평정점이 없는 경우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함※ 이후 첫 번째 정기평가가 있더라도 해당 평정점은 확정점수이므로 변경되지 않음[3] 근무연수평정(전문직 영 제15조)1. 개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2. 시기 및 확인자1) 시기○ 정기평정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소속장관이 성과계약등 평가 기준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실시○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2) 확인자 :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함. 다만 소속장관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음3. 근무연수 평정점의 산출1) 근무연수 평정점 산출방법○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근무연수기간(월단위)’에 ‘월근무연수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2) 환산 근무연수기간(1)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함(2) 환산근무연수기간○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함(3) 경력환산율○ 일반직 해당직군·직렬에서 전문직군 동일전문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문직군은 직전 일반직 해당직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 경력환산율표 적용*** 예시 : 행정직군 행정직렬 행정사무관 → 전문직군 행정전문직렬 행정전문관** 동일직렬·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갑 경력(10할) / 동일직군·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을 경력(8할) / 타직군·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병 경력(6할)- 다만, 5급(상당) 하위계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함3) 월근무연수 평정점수(1) 기본원칙 : 승진소요최저연수(3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근무연수 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2) 근무연수평정 10점 도달기간 설정○ 소속장관은 근무연수평정 10점 도달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이후에는 10점에 도달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월근무연수 평정점수를 정함○ 근무연수평정 10점 도달기간 설정 시 성과계약등 평가에서의 90점 도달 최저기간*(고성과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진입이 가능한 최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는 고성과자가 성과계약등 평가점수(90점)와 근무연수 평정점수(10점) 요건을 적정기간 내에 충족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3) 월근무연수 평정점수 : 아래 표와 같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무연수 평정점을 낮게 부여< 전문관 월근무연수평정점 조견표 ><img id="162229069"></img>4. 근무연수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근무연수평정은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함.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 시 경력 등 평정표의 양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4] 가점평정(전문직 영 제16조)1. 개념○ 소속장관은 5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가점항목과 범위, 기준 등을 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2. 가점관련 기준 설정○ 가점항목은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 시*「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과거 전문직위 근무경력이 현재 전문직공무원 해당직렬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 등[5]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전문직 영 제17조)1. 개념1)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함2) 승진후보자명부 진입요건(1) 작성일 기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 일 것(2) 작성일 기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승진후보자명부에 진입 가능2. 작성방법 등1)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 성과계약등 평가의 누적점수(90점 이상)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10점 이상), 가점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함2) 승진후보자명부의 통합작성○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 다만 명부작성 기준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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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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