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23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07-07 · 시행 2026-06-3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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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11조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제11의2조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12조 인사관리기준제13조 전보의 제한제14조 성과계약등 평가제14의2조 근무성적평가제14의3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제14의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5조 근무연수평정제16조 가점평정제1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제2조 적용 범위 등제3조 계급 구분 등제4조 임용권의 범위 등제5조 전문 분야의 지정 등제6조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제6의2조 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제7조 전직제8조 전직 명령제9조 전직시험제9의2조 전직시험의 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