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10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등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탑승구 우선 배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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