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10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공포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탑승구 우선 배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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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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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