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등은 위탁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항공운송사업자등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등은 휴대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③항공운송사업자등은 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협약 또는 국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임의로 경감할 수 없다. 다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송사업자등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신고 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④항공운송사업자등은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등은 대한민국에 있는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안전운항 등 항공운송사업자등의 사유로 위탁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또는 현장 설명 등의 방법으로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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