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 및 공항운영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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