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4조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등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탑승유예자를 찾아 비자발적 탑승불가를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발생되는 탑승불가자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중 항공(국내여객 및 국제여객) 운송 불이행에 따른 해결기준을 설명하고, 보상기준 금액의 최고한도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규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거나 배상한 경우에 본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권 판매 후 변경 시 안내 방법의 예시
[별표 2] 항공권 판매 후 변경 시 안내 방법의 예시 □ 문자 등 사전 안내 (예시1) [OO항공] O월O일 OO출발 OO행 OO123편 출발시간이 기상악화(강풍, 저시정, 강설 등)*로 OO시 OO분에서 OO시 OO분으로 지연운항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 기상악화(강풍, 저시정, 강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조치제6조 ·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 안내제7조 ·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시 조치제8조 · 항공권 판매 후 변경 시 조치제9조 · 정보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