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공포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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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의 유효기간,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조건,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 가능기간 및 미탑승시 환불 정보 등(이하 "취소ㆍ환불관련 거래조건"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ㆍ형태 또는 색상 등을 차별되게 강조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결페이지에서만 취소ㆍ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의 유효기간,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조건,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 가능기간 및 미탑승시 환불 정보 등(이하 "취소ㆍ환불관련 거래조건"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ㆍ형태 또는 색상 등을 차별되게 강조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결페이지에서만 취소ㆍ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대리점ㆍ영업소 등에서의 판매 등)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취소ㆍ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교통이용자가 구매한 항공권의 탑승일이 경과했으나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식을 참고하여 항공권의 변경ㆍ환불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취소ㆍ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유효기간 도래 전에 최소 1회 이상 안내(항공교통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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