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의 유효기간,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조건,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 가능기간 및 미탑승시 환불 정보 등(이하 "취소ㆍ환불관련 거래조건"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ㆍ형태 또는 색상 등을 차별되게 강조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결페이지에서만 취소ㆍ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대리점ㆍ영업소 등에서의 판매 등)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취소ㆍ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교통이용자가 구매한 항공권의 탑승일이 경과했으나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식을 참고하여 항공권의 변경ㆍ환불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취소ㆍ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유효기간 도래 전에 최소 1회 이상 안내(항공교통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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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미사용항공권 안내 방법의 예시
[별표 1] 미사용항공권 안내 방법의 예시 □ (예시1) 귀하께서 구매하신 (노선, 항공편명 등 기재)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알려드리니 유효기간 내에 예약을 변경하시거나 환불신청기한 내에 환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항공권의 유효기간: ’00.00.00 까지 ㅇ 항공권의 환불신청기한: ’00.00.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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