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공포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자등"이란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란 항공교통이용자가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운송사업자등의 초과판매로 인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탑승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3. "수하물"이란 항공교통이용자가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모두를 의미한다.가. "위탁수하물"이란 항공교통이용자가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나.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다. "수하물표"란 수하물의 식별과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이다.4. "협약"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중 헌법 제6조에 의하여 체결 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5. "이동지역에서의 지연"이란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를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 전 또는 착륙 후 대한민국에 위치한 이동지역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지연시간은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후 하기(下機)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한다.가. "이동지역"이란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원시설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나. "기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원시설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다. "계류장"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빙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라. "지원시설"이란 기동지역, 계류장 외의 지역으로서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이하 "차량등"이라 한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도로 등을 말한다.6. "공동운항"이란 2개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자등이 같은 항공기의 좌석을 공유하는 형태로서 취항하지 않는 노선에 운항하는 효과를 주는 등 항공운송사업자등간 영업협력의 일환을 말한다.7.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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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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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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