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항공권에 대한 수하물의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 또는 허용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로 공동운항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항공편 첫 안내 시 실제 항공기의 운항사를 안내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실제 탑승하는 항공기, 판매사와 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탑승수속을 처리하는 항공사, 실제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 등에 대한 정보(이하 "공동운항 관련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연결페이지를 통해서만 공동운항 관련 정보가 고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고지의 예시는 별표3과 같다.
③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대리점ㆍ영업소 등에서의 판매 등)으로 공동운항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항공편의 첫 안내 시 또는 해당 항공편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첫 문의 시에 공동운항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등은 보유 항공기의 좌석배치(앞뒤 좌석간격, 좌석넓이를 포함한다), 비상구 위치 등의 정보가 담긴 기내 배치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등은 수하물 요금변동이나 무료 수하물 허용량 등 수하물 정책에 관한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3개월간 그러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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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동운항 정보 고지의 예시
[별표 3] 공동운항 정보 고지의 예시 (예시1) OO123편은 실제 OO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공동운항편입니다. 공동운항편의 운임은 OO항공사에서 구입하는 운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탑승수속은 OO항공사의 카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수하물 정책은 OO항공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공동운항편의 서비스는 양사간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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