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7조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공포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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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에서의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에서의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규정 준수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이동지역에서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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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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