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의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격요건 세부기준(안)
별지 제1호 자격요건 세부기준(안) ○ 국방기술품질원장(기관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부설기관장) 1)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자 3) 타 기관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하에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ㆍ실행할 민주적ㆍ진취적 리더쉽을 갖춘 자 4)…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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