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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