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의 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 심의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자기의 친족이 후보 응시자가 되거나 그 밖에 후보 응시자를 공정하게 심의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④제2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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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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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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