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의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조직인사담당관이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인사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가 대행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추천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예산 지원 등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2. 기타 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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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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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