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업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은 추천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기술품질원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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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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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