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2인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후보 응시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후보 응시자를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 중에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 공개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
③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위원회는 그 자격여부만을 검정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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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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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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