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 또는 국기연 소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