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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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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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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