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이사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간사의 추천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1.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2. 국방 분야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3. 기타 국방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