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응시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후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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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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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