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19조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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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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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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