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소관 민원처리 부서의 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등록팀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민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할 때에는 그 결정근거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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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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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