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제11조 (점검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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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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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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