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팀장, 연구소장(시험장장), 센터장을 말한다.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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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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