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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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기타 전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협의사항제10조 · 보고제11조 · 점검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