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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