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7조
특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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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제12조 비밀취급절차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제14조 보상금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제17조 제18조 서류의 송달등제19조 특허공보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의2조 제2조 미생물의 기탁제20조 과태료의 부과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제4조 미생물의 분양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제7의2조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8조 심사관 등의 자격제8의2조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제8의3조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제8의4조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제8의5조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