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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제12조
비밀취급절차
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제14조
보상금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제17조
제18조
서류의 송달등
제19조
특허공보
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의2조
제2조
미생물의 기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제4조
미생물의 분양
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제7의2조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8조
심사관 등의 자격
제8의2조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의3조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제8의4조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의5조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