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제2항의 초고속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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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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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