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제4조제2항의 초고속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용신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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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우선심사의 신청인제4조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제6조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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