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이하 "우선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고객지원실)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 1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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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용신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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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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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우선심사의 신청인제4조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
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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