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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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이하 "우선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고객지원실)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 1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이하 "우선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고객지원실)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 1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신 청 이 유 | 신 청 이 유 | 신 청 이 유 | 증 명 서 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3자실시 출원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3자실시 출원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3자실시 출원 |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카탈로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