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 (우선심사의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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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우선심사의 신청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제6조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