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 (우선심사의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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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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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