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99. 6. 30. 이전 또는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삭제4. ‘녹색기술’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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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