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는 2026년 3월 중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 2026년 4월 중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②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 전단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과 후단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각각 지위승계 이전 석유정제업자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반출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③석유정제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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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물품제3조 · 적용대상자
제4조 · 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제6조 · 신고센터 설치제7조 · 반출물량 보고제8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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