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판매업자는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석유판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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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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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