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58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4.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②제1항에 따라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제2조에 따른 의료평가정보로써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제58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