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8조의2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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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의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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