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3조 (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검정 결과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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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의2조 ·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제9조 · 체력검정대상자 등제10조 · 체력검정 종목 등제11조 ·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제12조 ·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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