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3조 (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검정 결과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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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제9조 · 체력검정대상자 등제10조 · 체력검정 종목 등제11조 ·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제12조 ·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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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