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 (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4~5월중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에 대하여 개인별 한 차례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력검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1조 따른 체력검정 대상자와 평정점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 조치할 수 있다.
④체력관리기관의 장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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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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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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