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 (체력검정 종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코스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1. 당기기(1코스와 4코스)2. 오르기(2코스)3. 끌기(3코스)4. 옮기기(5코스)5. 삭제6. 삭제
②소방청장은 연령ㆍ직무별 보정치,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체력검정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ㆍ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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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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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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