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 (체력검정 종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코스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1. 당기기(1코스와 4코스)2. 오르기(2코스)3. 끌기(3코스)4. 옮기기(5코스)5. 삭제6. 삭제
소방청장은 연령ㆍ직무별 보정치,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력검정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ㆍ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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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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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