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 (체력검정 종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코스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1. 당기기(1코스와 4코스)2. 오르기(2코스)3. 끌기(3코스)4. 옮기기(5코스)5. 삭제6. 삭제
②소방청장은 연령ㆍ직무별 보정치,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체력검정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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