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 (체력검정 종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코스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1. 당기기(1코스와 4코스)2. 오르기(2코스)3. 끌기(3코스)4. 옮기기(5코스)5. 삭제6.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코스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1. 당기기(1코스와 4코스)2. 오르기(2코스)3. 끌기(3코스)4. 옮기기(5코스)5. 삭제6. 삭제
②소방청장은 연령ㆍ직무별 보정치,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체력검정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ㆍ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