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체력검정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연령정년 5년 미만의 소방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②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파견ㆍ교육ㆍ그 밖의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3.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4. 질병, 신체장애 등 사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5. 휴직(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6. 경조사7.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및 출산ㆍ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8.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제2항제3호(임신 중, 출산ㆍ유산)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치료 또는 요양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2항제7호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및 출산ㆍ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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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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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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