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2조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별지 서식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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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체력검정시설 및 설비제8조의2 ·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제9조 · 체력검정대상자 등제10조 · 체력검정 종목 등제11조 ·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