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2조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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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별지 서식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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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별지 서식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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