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6조 (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ㆍ감독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그 밖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체력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력단련 이론 및 실습교육ㆍ훈련3. 그 밖의 체력증진 및 체력단련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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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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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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