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6조 (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ㆍ감독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그 밖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체력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력단련 이론 및 실습교육ㆍ훈련3. 그 밖의 체력증진 및 체력단련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