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6조 (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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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력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ㆍ감독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그 밖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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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ㆍ감독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그 밖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체력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력단련 이론 및 실습교육ㆍ훈련3. 그 밖의 체력증진 및 체력단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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