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기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과 기준시간 : 6분 33초2. 보완 기준시간 : 7분 38초
②소방공무원 개인의 체력검정 완주시간에 따른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간에 따른다.1.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5점2.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을 초과하고 보완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4.5점3. 완주시간이 보완 기준시간을 초과인 경우: 4점
③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체력검정 평정점은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2. 제9조제1항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1년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2.5점으로 한다.3.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2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3.5점으로 한다.4.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점5. 제9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5점) 평정점으로 소급하여 부여한다.6. 제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퍼센트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개월 이내의 실적 없는 경우 체력검정 평정점은 2.5점으로 한다.7.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전단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체력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0점으로 부여한다
⑤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없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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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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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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