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계약직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고하는 침해사고 대응요령에 따라 피해사실의 보고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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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조치시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 사항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 | o 침해사고에 대한 복구 절차 및 방법 수립시 고려 사항 -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 - 긴급연락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요령 및 절차 - 침해사고 복구조직 구성 - 침해사고 복구 장비 및 자원 조달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훈련 실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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