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호책임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위원장이 관할하는 소관분야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4.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업무
6.소요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업무의 총괄 수행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제11조(보호업무등의 위탁)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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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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