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호책임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위원장이 관할하는 소관분야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4.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업무
6.소요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업무의 총괄 수행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제11조(보호업무등의 위탁)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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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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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