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게 제3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영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사항과 관련한 실무조정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 및 보호대책 검토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이행률 제고방안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에 따른 미흡사항 조치방안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7.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인력이 전담 조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또는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